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00:30 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간이 탁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반찬 통을 가져 가 그 안의 반찬을 먹다가 이를 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케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내리치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1. 0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위 E, 위 F의 진술을 들으면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리자 갑자기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사케 병을 집어 들려고 하고, 갑자기 위 H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는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참고인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