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0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북 고창군 B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현장에서 타일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4. 4. 15.까지 이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00만 원, D의 임금 420만 원, E의 임금 400만 원, F의 임금 440만 원, G의 임금 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