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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07: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8: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폭력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