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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20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B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 호텔에서 2012. 4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4년 동안 재무팀장 겸 면세점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임대ㆍ공사계약 관리, 면세점 매출ㆍ물품ㆍ영업 관리 등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면세품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홀세일러 외국 여행객 수십 명의 위임을 받아 이들의 여권과 출국 비행기표를 면세점에 제시하고 위 여행객들을 대리하여 면세품을 대량으로 일괄 구입하는 사람 (면세품 대량 구입업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대금을 위 홀세일러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회사의 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면세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C호텔 지하 2층 면세품 사무실에서 홀세일러에게 면세품인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63,289,834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일부인 62,011,110원만 포스(면세품 판매시스템)에 현금판매로 등록을 한 후 이와 같이 포스에 등록된 금액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차액인 1,278,724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면세품 판매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 합계 9,448,312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아르바이트생 급여 선급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평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E가 회사 자금지출 결재시 결재를 상신한 사람에게 회사인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