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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3: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은행 논현 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 은행 계좌 (F,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필로폰 대금으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제 2회, 제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J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 E 명의 계좌 입건 자 정리, 피의자 A 필로폰 거래방법과 동일한 기록 첨부 보고, E 명의 C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필로폰 판매자에 관한 자료, 무통장 입금 전표 첨부, 관련자료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 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I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 내역 분석)

1. E 명의 C 은행 F 계좌 거래 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자료, 통화 내역, K 의견서, L 의견서, M 의견서,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각 4부, 거래 내역서, 필로폰 판매 광고, 입금 전표 3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