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8. 16: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56세) 가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냉동된 시래기, 냉동된 생선, 냉동된 늙은 호박( 무게 : 각 2kg 정도) 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1.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네 가 나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약 19.5cm, 날 길이 : 약 9.5cm) 및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1. 01.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약 19.5cm, 날 길이 : 약 9.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목 가까이에 겨누면서 “ 나가 기만 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 수협 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