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5286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C 답 3,34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고, 일부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경매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에게 각 1/2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