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집37(2)민,104;공1989.7.15.(852),975]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그 소급효 유무(소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6.10.23. 국제실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노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금 60,964,414원, 방위세 금 13,019,163원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3,109,649원과 방위세 금 2,208,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1985.4.18.로 한 1985년도 법인세 금 430,938,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에 따라 국세환급금 58,165,860원, 환급가산금 24,023,66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충당 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충당이 있었다고 해도 민법상의 상계와 달라 소급효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충당에 앞서 원고들이 국제실업주식회사에 대한 확정된 노임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노임채권은 피고의 위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이 있은 경우 국세의 납기가 도래하였다고 해서 그 시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풀이할 수 없다. 위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며 이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