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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9가합51207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8. 10. 10.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