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02: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