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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노437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다.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