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4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58』 피고인은 2019. 8. 29.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C호 D의 오피스텔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받자, 입고 있던 상의와 팬티를 벗어 위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586』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0. 3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3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0. 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