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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30 2019고합5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8. 7. 22:27경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에 있는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B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인천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44세)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음주 반응이 검출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하자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량의 이동을 막아섰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후진 주행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승용차를 앞으로 급히 출발시키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문학터널 요금소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터널 앞에서 도로를 막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