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6 2017가단2077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4.85㎡ 및 2층 144.15㎡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4.85㎡ 및 2층 144.15㎡ 전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