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54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보습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경부터 2013. 5. 24.까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30평 정도의 면적에 교실 3개, 강사 2명을 두고 초등학생 5명을 상대로 미술을 가르치면서 각각 월 8~9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중학생 10명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각각 월 18만 원의 수강료를 받아 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수강생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