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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2 2016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 리 산 80 노상을 연안 네거리 방면에서 내 남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 커브길이었으므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승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19:30 경 경주시 외동읍 개 곡 리에 있는 한일산업 주차장으로부터 위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