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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0. 11. 9.경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의 소유 연승어선 C(29톤)의 선원으로 2010. 11. 9.부터 2011. 2.까지 3개월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