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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노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2,57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원심은 32,576,000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는데, 위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2016. 1. 1.부터 2016. 2. 4.까지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로는 2016. 1. 19.부터 2016. 2. 4.까지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 중 몰수된 3,827,000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5,000,000원, 그리고 임대료 2,4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A가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 방조범에 불과할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피고인 A와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원심판결은 공동 정범과 방조범의 법리에 관하여 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 사 실란 1 행의 ‘2016. 1. 1. 경부터 ’를 ‘2016. 1. 19. 경부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추징금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제 322쪽 영업장 부 및 제 460 쪽 수사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6. 1. 19.부터 2016. 2. 4.까지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