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42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말경 산림보호구역 내 산 지인 화성시 B 임야 중 304㎡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 산길을 절토하여 확장한 후 골재를 포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범죄수사보고서( 수사내용 및 법률 검토, 산림 복구비 산출)
1. 의견서, 실황 조사서, 구적도( 훼손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구 산림 보호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4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