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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1518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강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도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남편 역시 이 사건 직후 강간 범행을 인지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죄책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부부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 회유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