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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973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건물 2 층 피해자 D( 여, 21세)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OOO PC 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0 경 위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의도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액정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옆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내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어 방 실을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공간을 침범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초 적발 당시에 남자 화장실이 지저분하였다거나 휴지가 없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