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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7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친형제이고 피고인과는 사촌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9:3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C가 식당에서 나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G에 대한 수사, C 진단서 첨부)

1. 상해 진단서( 진 단일란에 2016. 10. 1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 B에 대한 진단 일은 2016. 8. 14. 로 판단된다.

결국, 진단서 발행 시 착오로 진 단일란에 발행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피의 자 B 상처 부위 사진 1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발생일을 2016. 8. 15. 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싸우는 도중에 받은 충격 등으로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