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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판시 2017 고단 3644의 각 범행의 경우 음주 무면허 운전의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3535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특히 사고 직후 위 운전 자로부터 동승자가 임산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 이후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원심 판시 2017 고단 3644호의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방법,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위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6%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