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나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매월 100-200톤 이상의 고철이 발생하는데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친형에게 잘 얘기해서 고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3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한 사실이 있고, 위 제3자로부터 위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독촉받자 그 돈을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10. 27.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 계좌로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