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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392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I는 서귀포시 J 등 29필지 지상에 ‘K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 1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과 위 토지들에 대한 분양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I는 H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I의 채권양도 통지 1) I는 2013. 12.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I가 H으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금(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금‘이라 한다) 중 26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H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2. 31. H에 송달되었다. 2) I는 2014. 1. 6.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L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4. 2. 27. H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은 2014. 2. 28. H에 송달되었다.

3 I는 2014. 3. 24. 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②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205,643,7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③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2,672,18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H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은 모두 2014. 3. 26. H에 송달되었다.

다. L 명의의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L 명의의 ‘위 2014. 1. 6.자 통지서에 따라 L이 양도받은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1. 30.자 통지서가 2016. 2. 5.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