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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2 2020고단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횟집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