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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4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포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D 마포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음식대금과 거래처에 지급할 식 자재비 등 식당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식당에 숯을 납품하는 업체인 E에 지불할 숯 대금이 1,24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282,000원으로 부풀려 지급한 다음 E으로부터 그 차액인 1,04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00,5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경 위 D 마포 지점에서, 위 식당에서 주차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손님들 로부터 수령한 주차비용 28,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698,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위 D 마포 지점에서, 위 식당에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음식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꺼내

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594,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H 세금 계산서 및 송금 내역, E 세금 계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