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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6: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 관인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깨우며 주거지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