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2365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8245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8245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7. “원고는 피고에게 17,628,301원 및 그 중 2,995,633원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