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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의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F시장 제1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7.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고, 불과 4일 후에 또다시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