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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누62367

공유재산사용료(임대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2016. 12. 30.”을 “2016. 12.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2. 12. 26.”을 “2016. 12. 1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6. 12. 31.”을 “2016. 1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2016. 4. 21.”을 “2016. 5.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 제7쪽 상단의 글상자 부분은 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 “2016. 4. 21.”을 “2016. 5.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행의 “2015. 4. 26.”을 “2016. 4. 26.”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2016. 4. 26.까지 발생한 여객선 운항 감소분에 따라 사용료 감액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2016. 4. 27. 이후 발생한 여객선 운항 감소분에 대하여도 이를 반영하여 향후 사용료 감액처분을 할 것이라 믿고 제2차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인데, 피고가 그러한 신뢰에 반하여 사용료 감액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약정된 사용료를 그대로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내지 불행사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4)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 및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