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8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7. 7. 21.까지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D 근생 건설공사
2. 공사장소 : 안양시 만안구 D
3. 착공연월일 : 2014. 9. 5. 4. 당초 준공예정연월일 : 2015. 2. 5. 5. 계약금액 : 30,000,000원
7. 선금 : 공사금액의 20%
8. 기성부분 : 공사금액의 30 ~ 40%
9. 잔금 : 공사금액의(준공과 동시) 40 ~ 50%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 공종 : 전체공사, 공종별 계약금액 8억 4천만 원, 하자보수보증금율 1%, 하자담보책임기간 주요구조부 3년, 기타 1년 11. 지체상금율 : 1/1,000 (0.1%)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로부터 공사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견적금액은 8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 후 5개월이고 다음과 같은 별도 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1. 건축주 명의의 제세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 (예 : 도시가스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전기인입비 등)
2. 붙박이장, 이동형 가구별도(침대, 식탁테이블, 쇼파, 의자, 커튼, 침구류 등) - 싱크대, 신발장 포함
3. 가전제품 포함(고시원 가전포함) - 주인세대 가전제외
4. 기존건물 철거전 석면조사 후 석면검출 시 석면처리비 추가비용 별도
5. 지하 터파기시 토사기준 폐기물 발생 시 정산조건,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 적용(차수공사 별도)
다. 원고는 2014. 9. 16. 착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6. 지하 1층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