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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269kg(증 제1호증), 검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핸드캐리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화폐세척제로 알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D 측으로부터 가방을 넘겨받았는데, 그 가방 안 한쪽 면에는 천을 뜯어내어 필로폰이 든 종이봉투를 넣고, 흰색 스펀지로 보이는 완충재를 덧댄 후 다시 천을 박음질한 상태였으며, 은닉된 필로폰의 부피로 인하여 그 면의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위 가방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폐세척제가 아닌 다른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② 피고인과 함께 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B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