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C,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청주 흥덕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연락하여 자수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H과 중학교 동창 친구사이로 약 1년 동안 H과 동일하게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공범인 피고인 B, C, D와 진술을 맞추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의 축소를 시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