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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12 2020가단12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으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