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손전등 2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을 뒤져 70만원 상당의 버버리 장지갑 1개, 300만원 상당의 18K 1.5돈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합계 635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 금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경대 서랍을 뒤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돌반지 3개,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보석함 등을 뒤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양주 2병(발렌타인 21년, 로얄살루트 21년)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주변에 있던 통나무로 내리쳐 파손하고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서랍을 뒤져 200만원 상당의 0.5캐럿 다이아반지 1개를 비롯하여 합계 892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19:25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작은방 창문을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침입한 후 장롱 안 보석함 등을 뒤져 시가 122만원 상당의 18K 5.5돈 금반지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453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