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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489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 제6면 제4행 중 각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제6면 제18행 중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제5면 제11행 중 '주식회사 장전'을 '주식회사 장천'으로, 제7면 제9행 중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용도변경의무 미이행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해주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었는데, 그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되 그 비용은 200만 원 범위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그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기재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변경이 없더라도 원고의 사용ㆍ수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사실, 또한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의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건축물대장상 그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면제되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제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