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 10:10경 군산시 D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뿌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 G, H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13, 47, 65-66면, 공판기록 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한의사 I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