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00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1958. 10.’을 ‘1957. 10’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및 제6행의 각 ‘1978. 10. 18.’을 각 ‘1977. 10. 18.’로 고쳐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