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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7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대구 수성구 C 외 140필지 20,063.9㎡ 지상에 4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9.경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5.02%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2019. 2. 2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망 D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5. 17.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인 E, F, G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040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고, 피고는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0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5. 8. 25. 각 그 심판청구가 수리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에 관하여, 2018. 11. 30.을 기준시점으로 H감정평가법인은 26,842,300원{= (26,208,800원 27,475,800원) ÷ 2}으로, I감정평가법인은 28,621,900원{= (27,946,400원 29,297,400원) ÷ 2}으로 각 평가하였고, 법원감정인은 2019. 6. 10.을 기준시점으로 44,638,300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압류금액 1,492,46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압류등기, 청구금액 23,853,5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76,787,309원(2019. 7. 10. 기준 실제 채권액 43,781,08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주식회사 K(구 주식회사 L)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I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J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