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2고합6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인 친구 F, 친구 G, 후배 피고인 B과 함께 놀다가, 가출한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7세)을 만나, E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스탠드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뱀사 안사’라는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H이 술에 만취해 그곳 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끌어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스탠드 반대편에 피해자 I이 술에 만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구토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한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이 술에 만취해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 1부에 수록된 I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