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52653 판결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54(2016.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390(2015.08.28)

제목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