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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32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23. 14:1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등 3,500여명 등과 함께 '2. 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 1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방향 차로(3개 ~5개)를 점거한 채 이동하다

같은 날 16:34경부터 17:35경까지 위 을지로 1가 사거리 ~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 방면 도로 150m 구간 전차로를 약 1시간 가량 점거한 채 농성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2013. 2. 23.관련)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지도, 집회신고서, 간접피해사실, 2013. 2. 23.자 채증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점거지역 등 요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 31. 22:54경 그전 쌍용차범대위 회원 등 12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마친 후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노숙투쟁’ 명목으로 시위차량에서 음향장비를 내리려 하다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소음유발,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2014. 6. 1. 00:05경까지 위 회원 10여명과 함께 그곳 신교사거리를 점거한 채 “경찰관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하고, 계속하여 2013. 6. 1. 00:15경부터 00:24경까지 재차 위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