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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도1220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주문 무죄 부분 제외),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택법 제11조2 제3항, 제106조와의 관계, 인과관계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주문 무죄 부분 제외),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동정범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주문 무죄 부분 제외),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동정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공동정범, 횡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