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손괴한 나무 약 3그루, 메쉬 펜스와 메쉬 펜스 사이, 메쉬 펜스와 대나무 울타리를 연결한 구리선 약 3개 및 울타리용 대나무, 메쉬 펜스 1개는 피해자 C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나무에 관하여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잘라낸 나무 약 3그루는 C이 울산 울주군 L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심은 나무인 사실, 이 사건 구거의 소유자는 C이 아니라 국(國)인 사실, C은 이 사건 구거에 위 나무를 심는 데에 있어 아무런 권원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C이 심은 나무는 이 사건 구거에 부합하여 이로써 위 나무는 이 사건 구거의 소유자인 국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위 나무를 잘라낸 범행의 피해자는 C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