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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06 2017허573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모바일 단말의 멤버십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1. 28./ 제10-2014-10554호 3) 청구범위(2015. 8. 24.자 보정에 따른 것, 을 제1호증) 【청구항 1】 단말에 설치된 멤버십카드 앱이 상기 단말의 사용자가 보유한 멤버십카드 리스트를 상기 멤버십카드 앱의 화면에 표시하고, 멤버십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정보 및 사용가능한 포인트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멤버십카드 리스트에 대한 입력을 획득하면 상기 입력에 따라 선택된 멤버십카드에 의한 포인트 적립 여부 및 포인트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하는 제1 식별코드를 생성하고, 결제버튼을 상기 멤버십카드 앱의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결제버튼에 대한 입력을 획득하면 결제 앱을 호출하여 상기 단말의 사용자가 보유한 결제수단 리스트를 상기 멤버십카드 앱의 화면에 표시하되, 상기 결제수단 리스트에 포함된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결제수단 리스트를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결제수단 리스트에 대한 입력을 획득하면 선택된 결제수단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을 획득하고, 이에 따라 선택된 결제수단의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식별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1 식별코드와 상기 제2 식별코드를 상기 멤버십카드 앱에서 표시하는 동일한 화면을 통해 동시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를 포함하는 모바일 단말의 멤버십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