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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2 2018구단61829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납부고지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 A은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D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는 2000. 6. 17.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 D를 원고 A이 7분의 3, 원고 B, C가 각 7분의 2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D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34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5)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납부고지 1) 피고 관악세무서장: 원고 A 가)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7. 5.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원고 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8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었다. 나)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8. 1. 5. 원고 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위 가)항 기재 금액에 더하여 5,237,10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 마포세무서장: 원고 B, C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B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6,3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원고 C에게 2017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