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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가합79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12. 1. 보증금액 1,70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2. 1.(소외 회사와 원고는 그 후 보증기한을 2011. 12. 1.로 변경하였다

)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과, ② 2010. 10. 29. 보증금액 99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28.까지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각 보증에 따라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소외 회사에 대출을 해 준 위 한국외환은행은 2011. 9. 8.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위 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5.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제1보증에 기한 보증금 1,721,840,854원(= 원금 1,700,000,000원 + 이자 21,840,854원)을, 같은 날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제2보증에 기한 보증금 1,001,410,740원(= 원금 990,000,000원 + 이자 11,410,74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723,251,594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더하여 추가보증료로 3,124,600원을, 체당가지급금으로 10,011,22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위 각 보증약정 당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기금 소정의 비율에 의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바, 위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부터 각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이다.

3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차61호로 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