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흑룡 게임기가 등급 분류를 받은 정상적인 게임 물이라는 본사의 설명을 믿었고, 예시기능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 무렵부터 게임 물의 예시기능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정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졌고, 상당수의 게임 장에서 변조된 게임 물 내지 사 행성게임 물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이 현실인 점, ② 피고인도 상당한 금원을 투자 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도중 게임기를 이 사건 흑룡 게임기로 변경하여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