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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19구단544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9.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경추 제6-7번 골절 및 탈구, 좌측 경구 신경근 손상, 흉추 제9번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385일(신규장해 9급)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297일(기존장해 10급)을 공제한 보상일수 88일분(=385일-297일)에 대한 16,060,000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기초산정] 준용 제10급 8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장해 : 제5-6-7경추 기기고정술 기존장해 : 제4-5경추 인공디스크) 신규 제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신규장해 : 제9흉추 압박률 32.8%) 기존 제11급 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기존 : 제4-5요추 기기고정술) [최종산정] 가중 제9급 :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경추 신규 및 기존장해 흉추 신규장해 요추 기존장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경추 신규 및 기존장해(제10급 8호), 신규 흉추장해(제11급 7호), 기존 요추장해(제11급 7호)를 각 평가하고, 위 장해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가중 9급으로...